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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난다, 열악한 곳으로···떠나지 못한다, ‘5인 미만’의 굴레 읽음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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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4-30 17:01 조회 1,3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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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밖 노동자(1)
밀려난다, 열악한 곳으로···떠나지 못한다, ‘5인 미만’의 굴레

(1-1) 근기법이 외면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의 손발’ 맡지만 노동법 보호는 없다

열악한 환경, 끝 아냐···“고용불안은 상수”

가장 힘든 노동자들 모여, 떠나지 못한다

재단사 전태일은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국민은행 앞길로 뛰어나가 구호를 외쳤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태일의 온몸을 휘감은 불길 속으로 한 동료가 근로기준법 책을 던졌다. 지키지도 않는, 허울 좋은 법을 태워버리자는 전태일의 뜻을 미리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전태일 열사 분신 뒤 54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평화시장 노동자들처럼 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태웠지만, 오늘의 노동자들은 태워버릴 노동법이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해야 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전태일이 준수하라고 외친 근로기준법에서조차 밀려난 존재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대로 하자”고 따져도 유리한 건 사장이다.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딱지 때문에 노동관계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한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호주 의회는 지난 2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화물운송·플랫폼 노동자의 최저보수 보장 등 ‘노동법 밖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명칭은 ‘구멍 막기 법안(Closing the Loopholes bill)’이다. 낡은 노동법에 뚫린 구멍을 막으려는 취지의 법이다. 호주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려는 노동개혁을 추진한다.

한국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비임금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오래 논의했다. 국회 입법 노력은 더디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경향신문은 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노동법 밖 노동자의 삶과 노동법에 뚫린 구멍을 막는 방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에는 진입장벽이 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이지만, 상시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법 조항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고 졸업반 시절부터 거의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이수영씨(57)도 그 벽에 가로막힌 한 명이었다.

일한 기간 대부분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보낸 이씨에게 근로기준법은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그는 빠듯한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18세 때 작은 마을금고(현 새마을금고)에 취업했다. 면사무소 구석에 책상 하나 놓고 혼자 일한 이씨는 어느 날, 자기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취업 1년 만에 해고됐다. “그때 내가 뭐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잘랐어요.”

이후에도 이씨는 거의 항상, 이유도 모르고 일을 그만둬야 했다.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꿈꾸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생존을 위해서” 이씨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가장 접근성 좋은 일자리”를 위주로 일을 찾았다. 그런 곳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식자재 마트, 모텔, 숙박업소 운영대행업체…. 이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했다.

이씨가 불성실하거나 일을 못해서 일자리를 자주 옮긴 것은 아니었다. 평생 일만 해온 그의 일머리는 확실했다. 다만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꿔달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만 나오라”는 말이 돌아올 뿐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금지’(해고 제한)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씨가 근로기준법의 높은 벽을 처음 실감한 건 2020년 ‘가짜 5인 미만’ 호텔 운영대행업체에서 해고당했을 때였다. 24시간 맞교대로 주 80시간 일해야 했던 직원들은 휴식이 절실했다. 직원들은 손님이 뜸할 때면 카운터에서 눈을 붙이곤 했는데 업체는 카운터 불을 끄지 못하게 했다. 이씨는 “잘 때는 불을 끌 수 있게 해달라” “6개월에 하루만 무급으로라도 휴일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 관리자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그만두라”고 했다.

이씨는 부당해고와 미지급 연장수당을 다투려고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업체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을 알았다. 각 지점 근무자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는 늘 15명 이상씩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업체는 각 지점을 서로 다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놓고 있었다. 긴 싸움 끝에 부당해고는 시효가 지나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씨는 업체가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고 연장수당을 받아냈다.

업체와 싸우면서 이씨는 평생 ‘남의 일’이던 근로기준법을 공부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도 읽었다. 전태일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유서였다.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라는 구절을 그는 외우고 다닌다. “지금까지 켜켜이 쌓인 여러 사람들의 고단함과 용기와 노력…. 그 위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한 이씨는 전태일이 준수하라고 외친 근로기준법에서조차 밀려난 존재였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고, 시행령을 통해 일부 조항(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퇴직급여 등)만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제한, 연장·휴일·야간노동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무, 부당해고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주요 조항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임금노동자 6~7명 중 1명은 ‘법 밖의 노동자’

이씨의 처지는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 약 250만명. 임금노동자 6~7명 중 1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경향신문은 한국노총 전략조정본부와 함께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했다. 통계마다 제각각인 5인 미만 사업장 현황을 가장 최근 시점으로 보다 정확히 추산하기 위해서다. 분석 가능한 전국사업체조사의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23년이다.

전국사업체조사 기준으로 2021년 5인 미만 사업장 임금노동자는 252만7846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13.4% 수준이다. 이 수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전체 고용 규모에서 1인 자영업자와 사업주 1명을 제외한 수치다. 임금노동자로 집계되지 않는 ‘위장 프리랜서’를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씨 같은 중년 여성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력의 핵심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3.3%가 여성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평균 연령은 52.0세로 사업장 규모별 분류(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중 가장 높다. 5인 미만 사업장 남성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0.6세, 여성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3.0세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는 도시형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2019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제외)의 29.3%가 ‘도·소매업’으로 분류됐다. 사업장 수로 보면 49만7576곳으로 전체 도·소매업 사업장(63만814곳)의 78.9%다. 5인 미만 사업장의 26.8%(45만6128곳)는 ‘숙박·음식점업’인데, 전체 숙박·음식점업 57만2695곳의 79.6%에 해당한다.

법 미적용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어진다.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37.6시간으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평균 36.1시간)을 통틀어 가장 길었다. 반면 월평균 임금은 183만5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전체 평균(286만3000원)에도 한참 못 미쳤다.

열악노동→고용불안→열악노동…가혹한 굴레

법 미적용은 임금·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넘어 조직문화·고용에까지 복합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고용불안은 열악한 노동의 도착점이면서, 다른 열악한 노동의 시작점이 된다.

법 미적용이 ‘일자리 상실’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해도 문제제기가 어렵다. 작은 사업장 특성상 사업주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분위기 탓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불이익을 받느니 그냥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어쩌다 문제제기를 하면 바로 해고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부당해고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씨는 “고용불안은 상수다. 호흡하는 것과 같다”며 “노동자가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하면 잘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르는데, 사업주들은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물을 흐리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불안정 고용의 늪은 가장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빨아들인다. 5인 미만 사업장만 9~10곳을 거친 여모씨(48)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여씨에겐 취업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임신·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었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5인 미만 비정규직 일자리였다.

지난해 7월1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 관련 상담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해 7월1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 관련 상담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문재원 기자

“어디든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했다”고 했지만 대부분 노동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해 오래 다닐 수 없었거나, 사장의 ‘한마디’로 간단히 해고됐다. 한 약국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약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이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 적용 안 되는 거 알죠. 빨간날도 다 일하고, 휴일근무수당도 없고 임금은 최저임금 주는데 괜찮겠어요?”

여씨는 법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약사에게도 실망했고, 실제 시간을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급여도 불만스러웠다.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싶어 출근했는데, “기계처럼 휴식시간도 없이 일하고, 앉을 자리도 없는” 고강도 압축노동에 금방 그만뒀다. 일한 기간의 임금조차 주지 않아 직접 신고해 받아야 했다.

고강도 노동, 열악한 환경, 불안한 고용. 여씨가 거쳐온 5인 미만 일자리들의 공통점이다. 그는 “사장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바로 해고되니 불합리한 면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보통은 그만둘 각오 하고 말하고, 스스로 그만두거나 해고된다”고 했다.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했고, 4대 보험도 대부분 없었다.

불안한 고용은 다시 이들을 ‘5인 미만’의 굴레에 가둔다. 한곳에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없다 보니, 더 괜찮은 일자리로의 ‘상승 이직’이 어렵다.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욕심은 이제 거의 접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부르면 가다 보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악한 직장으로 계속 떠돌게 되는 것 같아요.”

여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만 간다. 50세 이상은 공장에서도 이력서에서 다 거른다”며 “나쁜 노동조건을 내거는 나쁜 일자리는 가면 안 되는데, 먹고살려고 그런 조건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음식점의 경력단절 중년 여성들을 예로 들면 이들은 그저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일자리”라며 “결국 계약만료·해고·이직 뒤에도 진입장벽이 낮고 복잡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다른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장 큰 문제는 해고가 자유롭다는 것이다. 한 업종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는다거나, 상승 이직을 상상할 수가 없다”며 “내가 언제 해고당할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경력이 없으니 더더욱 저임금·불안정의 굴레에 빠져든다”고 했다.

‘합법적 무법지대’…국가의 역할은

‘5인 미만 일자리’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제외)은 2015년 164만7932곳에서 2019년 169만9878곳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외주화에 나서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김 소장은 “괜찮은 일자리에서 퇴직하게 된 이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5인 미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는 괜찮은 일자리의 고용안정과 고용유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점, 대기업들의 ‘다운사이징’ 구조조정이 진행돼온 점 등이 겹쳐 있다”고 했다.

반면 이들의 고용불안을 막을 법·제도적 대책은 사실상 거의 없다. 경영상 어려움에서 해고를 막아줄 수 있는 ‘휴업수당’(고용유지지원금)은 그림의 떡이다.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실업급여)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는 ‘있는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8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비자발적 퇴사자의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5인 미만 사업장 비자발적 퇴사자의 46.9%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고용안정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대기업은 경영이 어려워지면 휴업수당으로 버티는데, 정작 진짜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닌가”라고 했다.



이씨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다”며 “영세업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보장해주기가 어렵다면,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 내가 편한 마음으로 일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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