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반드시 탈출…불법투기 탈세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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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라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탈세 제보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월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 가운데 633건이 서울·중부·인천청 등 수도권 관할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 증여와 허위 계약 등 탈세 근절을 목적으로 설치됐으며, 탈루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라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탈세 제보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월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 가운데 633건이 서울·중부·인천청 등 수도권 관할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 증여와 허위 계약 등 탈세 근절을 목적으로 설치됐으며, 탈루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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