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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스피 6000 데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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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1회 작성일 26-02-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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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속보] ‘코스피 6000 데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 대통령 “주가누르기방지법” 추진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한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기념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한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기념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다음 입법으로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 추진을 시사했다.

국회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개정 이전 취득한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이 원칙이다.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에 활용하거나,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1년 이내에 팔지 않아도 된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때 엑스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고 썼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시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코스피 5000을 최초로 돌파한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의 청와대 오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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