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충격과 공포”…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계엄 명분용’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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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 메모 내용. 조은석 특별검사팀 제공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죄로 기소
노상원 수첩 속 ‘실현된 내용’-군 인사 토대
2023년 10월 무렵부터 계엄 모의 결론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의 외환죄에 규정된 범죄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기소는 12·3 내란사태 이후 수사를 통해 외환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윤석열·김용현·여인형에 일반이적 혐의 적용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고, 무인기 작전을 실무적으로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해 계엄 선포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며 “이는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외환 관련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내년 1월 초에 만료되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늘어난다.
특검 “‘설마’가 사실로…충격과 공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공모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결론지었다. 애초 제기됐던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며 “국민 입장에선 비상계엄 선포한 것 이상의 충격과 공포가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단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계엄 선포 명분 확보용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제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동문’(충암파)으로,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 작전이라는 의도를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무인기 침투 전반에 관여했다고 봤다.
특검팀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보면, 그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2시6분 휴대전화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타기팅)” 등을 적었다. 해당 대상으로는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이 적혔고, 메모 하단엔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 기재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평양 핵심 시설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대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남북한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 메모장에 지난해 10월27일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을, 지난해 11월9일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등 계엄 당시 방첩사 체포 대상에 오른 이들의 명단을 기재해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양 무인기 작전은 계엄 여건 조성용이었음이 명백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다만,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던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일반 군사 작전인데 과잉하게 하더라도 의도가 중요하다. (김 전 사령관에겐)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인식이 있을 수 있다”며 “(외환죄 기소는 일반이적의)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윤석열 비상계엄 모의 ‘2023년 10월’ 결론
또 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논의 및 준비 시기를 군 장군 인사가 단행됐던 ‘2023년 10월’ 무렵으로 결론 내렸다. 노 전 사령관 메모에 ‘여인형, 소형기(방첩사 참모장 부임), 박안수, 김흥준(육군본부 참모부장), 손식(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장성 이름이 열거돼 있는데, 이들 모두 2023년 10월 전후 진급 또는 인사 대상자들이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회동부터 비상계엄 논의 등이 있었다고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기재했으나, 이보다 다섯달 앞선 시점에 이미 계엄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노상원 수첩이 막연히 허황됐다기보단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있고 계획 단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 실현된 측면이 있어서 확실히 파악된 부분은 범죄 사실에 포섭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죄로 기소
노상원 수첩 속 ‘실현된 내용’-군 인사 토대
2023년 10월 무렵부터 계엄 모의 결론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의 외환죄에 규정된 범죄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기소는 12·3 내란사태 이후 수사를 통해 외환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윤석열·김용현·여인형에 일반이적 혐의 적용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고, 무인기 작전을 실무적으로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해 계엄 선포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며 “이는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외환 관련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내년 1월 초에 만료되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늘어난다.
특검 “‘설마’가 사실로…충격과 공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공모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결론지었다. 애초 제기됐던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며 “국민 입장에선 비상계엄 선포한 것 이상의 충격과 공포가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단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계엄 선포 명분 확보용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제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동문’(충암파)으로,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 작전이라는 의도를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무인기 침투 전반에 관여했다고 봤다.
특검팀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보면, 그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2시6분 휴대전화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타기팅)” 등을 적었다. 해당 대상으로는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이 적혔고, 메모 하단엔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 기재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평양 핵심 시설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대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남북한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 메모장에 지난해 10월27일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을, 지난해 11월9일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등 계엄 당시 방첩사 체포 대상에 오른 이들의 명단을 기재해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양 무인기 작전은 계엄 여건 조성용이었음이 명백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다만,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던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일반 군사 작전인데 과잉하게 하더라도 의도가 중요하다. (김 전 사령관에겐)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인식이 있을 수 있다”며 “(외환죄 기소는 일반이적의)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윤석열 비상계엄 모의 ‘2023년 10월’ 결론
또 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논의 및 준비 시기를 군 장군 인사가 단행됐던 ‘2023년 10월’ 무렵으로 결론 내렸다. 노 전 사령관 메모에 ‘여인형, 소형기(방첩사 참모장 부임), 박안수, 김흥준(육군본부 참모부장), 손식(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장성 이름이 열거돼 있는데, 이들 모두 2023년 10월 전후 진급 또는 인사 대상자들이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회동부터 비상계엄 논의 등이 있었다고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기재했으나, 이보다 다섯달 앞선 시점에 이미 계엄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노상원 수첩이 막연히 허황됐다기보단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있고 계획 단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 실현된 측면이 있어서 확실히 파악된 부분은 범죄 사실에 포섭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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