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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달군 부동산…김용범, 보유·양도세 인상 기정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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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26-06-2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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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세금 관련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7월 세제개편안서 인상 가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성과급과 증시 활황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관측하면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에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서 보유세 인상 방침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양도소득세 조정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진다”며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적었다. “과거를 돌아보면 결국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 왔다”며 “이번에도 예외일 것이라고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보유세 인상 방향이 반도체 초호황이라는 유동성 증가 국면을 앞두고 7월 세제개편안에서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해 기대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제당국인 재정경제부는 이 대통령 발언 취지에 맞춰 7월 보유세·양도세 개편 방향을 검토 중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수정해 명목 세율 조정 없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 손꼽힌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늘리거나, 종부세 명목세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똘똘한 한 채’ 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도 유력한 방안이다. 장특공제는 일정 기간 보유하거나 거주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령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을 팔면 보유·거주 기간 공제율 각각 40%를 합산해 최대 80%를 공제해준다. 시장에서는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정부에서 재차 거론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엑스에 “등록임대 다주택자에게 엑시트(탈출) 기회를 줘서 서울 아파트 6만8천여호가 시장에 공급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세 혜택이 유지되면서 발생하는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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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에 따르면, 임대 기간이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7천여호 가운데 양도세가 신고돼 처분된 것으로 추정되는 2천호를 제외하면 2만5천호는 기존 소유자가 보유중이다.

그는 “2028년까지 자동 말소될 서울의 등록임대 아파트는 약 4만3천호에 달한다”며 “1·29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도심 공급주택 규모가 6만호였다”고 단기간 서울 아파트 공급을 위해 세제 혜택 손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같은 문제의식을 밝힌 터라, 세제개편안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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