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조국 아내 정경심이 '딸 표창장 위조'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향해 꺼내든 카드: 이제부터 2라운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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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0-19 12:22 조회 18 댓글 0본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딸 조민 씨. ⓒ뉴스1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 전 교수 측은 고소장에서 ‘딸 조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 씨 측은 또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도 정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 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상장 수여 진위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사단 검찰이 '조국 죽이기'에 나서며 강압적, 광폭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는 인멸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못했다"라며 "윤석열 사단 검찰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9년 딸 조민 씨의 위조 표창장 등 입시 의혹으로 불거진 '조국 사태'는 조국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사퇴와 검찰의 대대적 수사로 귀결됐다.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고 정 씨는 2022년 징역 4년이, 남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정씨 부부는 지난 8월 광복절에 결국 특별 사면됐다.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 전 교수 측은 고소장에서 ‘딸 조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 씨 측은 또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도 정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 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상장 수여 진위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사단 검찰이 '조국 죽이기'에 나서며 강압적, 광폭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는 인멸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못했다"라며 "윤석열 사단 검찰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9년 딸 조민 씨의 위조 표창장 등 입시 의혹으로 불거진 '조국 사태'는 조국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사퇴와 검찰의 대대적 수사로 귀결됐다.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고 정 씨는 2022년 징역 4년이, 남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정씨 부부는 지난 8월 광복절에 결국 특별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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