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Haftpflicht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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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0회 작성일 19-06-03 21:34본문
1. 실수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
2. 실수가 증명되어야 함
3. 보통 월 10유로 이내의 요금으로 전 가족의 보험이 적용됨
위의 보험은 일반책임보험의 범주에 속하며 광의의 책임보험으로 상대방의 실수로 인한
재산이나 신체상의 손실도 보상해주는 책임보험도 있다.
2. 실수가 증명되어야 함
3. 보통 월 10유로 이내의 요금으로 전 가족의 보험이 적용됨
위의 보험은 일반책임보험의 범주에 속하며 광의의 책임보험으로 상대방의 실수로 인한
재산이나 신체상의 손실도 보상해주는 책임보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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